방통위, SKB·현대HCN·CMB 재허가 동의
2020-05-19 18:47:38 2020-05-19 18:47:3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에 대해 추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 현대HCN, CMB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 공통으로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편 PP, 보도 PP, MSP를 제외하고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하 PP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에는 지역채널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지역채널 제작인력 확충을 지역채널 관련 조건으로 덧붙였다. 합병된 티브로드 방송에 대해서는 합병 변경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합병 변경허가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현대HCN과 CMB에는 지역민의 방송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 지역방송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3개월 내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했다. 권역별 지역채널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사업자 공통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및 직원 교육 확대, 이용약관 중 위약금·해지절차 등에 대한 부각 표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본방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향후 현대HCN의 PP평가기준 등 승인시 PP편성을 위한 평가기준에 방송다양성 평가 항목을 복원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위한 평가기준에 큐톤광고 제공실적 평가항목을 삭제 등을 과기정통부 측에 정책제안 사항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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