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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윤창호법' 내주 시행, 선장 음주 최대 징역 5년·면허 취소도
지난해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 계기
벌금 3000만원·인명피해사고 해기사 면허 최소
2020-05-11 15:02:45 2020-05-11 16:08:4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음주운항의 벌칙을 강화하는 일명 ‘바다의 윤창호법’이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적발 때에는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특히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인명피해사고,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때에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장면. 사진/뉴시스
 
우선 해사안전법 내용을 보면,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다.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던 기존 처벌규정과 달리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강화했다.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선박직원법’에는 선박 음주운항 때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와 음주측정 거부 1회일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6개월이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자, 인명피해사고,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때에는 해기사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28일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낸 러시아인 선장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6%로 체포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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