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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분기보고서 지연제출 23개사 제재 면제
2020-05-06 17:26:29 2020-05-06 17:26:2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23개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돼 올해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들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달 27~29일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고, 23개사가 올 1분기 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2개사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중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 신청 기업 23개사 전체에 대해서는 제재면제를 결정했고,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2곳 중에서는 1개사에 대해서만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1분기 보고서를 30일 늦게 제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국내 법인은 종전 5월15일에서 내달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8월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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