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베트남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인 A씨는 지난달 8일 입국해 영광군으로부터 2주 동안 자가 격리 지침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2일 숙소를 이탈해 도보로 80m가량 떨어진 이웃집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원인 A씨는 냄비를 가지러 선주 가족의 집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사이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 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코로나19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