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한국인 구한 알리, 한국서 치료받는다
2020-04-24 17:34:00 2020-04-24 17:34: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다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 알리씨가 한국에서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불법체류자였던 알리씨에게 치료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은 6개월이지만 기간 내에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알리씨는 국내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따.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다. 의상자 심사는 지자체 등 국가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LG복지재단은 알리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에서 불이난 것을 목격하고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2층에 있는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
 
이 화재사건으로 알리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해 본국 출국 위기에 놓였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알리가 한국에 머물수 있게 해달라'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LG공익재단 홈페이지 캡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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