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당정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 소지, 구매도 처벌키로 해 법 적용의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도입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도 다소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창작·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법적 분쟁 소지가 높다는 등 각계 반발이 있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이같이 협의하고 공식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에 대한 정의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사법적 판단과 사회적 인식의 괴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성으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영상물에 성인이 출연해도 교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묘사되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 등 성적 소재를 다루는 창작물에서도 관련 법규를 유의해 창작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아청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관련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후 소지, 구매까지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면 온라인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교복 착용 음란물을 제한한 아청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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