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21대 국회, 자본시장 규제 완화 기대감↑
증권거래세 폐지·사모펀드 활성화 과제…민주당 공약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2020-04-16 15:51:40 2020-04-16 15:51:4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나 사모펀드 활성화 등 미완된 숙원 과제가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여대야소 국면이 전개된 만큼 여당의 '벤처투자 활성화' 총선 공약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크다.
 
21대 국회에선 자본시장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뉴시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이 벤처강국을 정책공약 1호로 삼은 만큼 대규모 투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에선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양도세 전면부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 등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들이 이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 거래세는 거래 행위 자체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익이 있는 데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20대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된 법안이다.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중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소득세법개정안은 가장 아쉽다"고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만큼 21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연간 6~8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합리적인 양도소득제 부과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21대 국회에선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이 꼭 도입돼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사모펀드가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사모펀드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는 탓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지난 2018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라임 환매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흐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주춤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해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상 PEF 사모펀드는 출자금의 50% 이상 주식 투자,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 규제를 없애고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소규모 투자로 국내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율 감독 체계를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입법 노력을 강화의 뜻을 밝힌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드라이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는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도 겹친다. 민주당은 코스닥·코넥스 전용 펀드를 신설해 장기투자시 연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2년 한시 적용)하고,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과 자금조달 한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과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는 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BDC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로 최근 벤처투자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증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서 간 칸막이인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는 지난 2월 국회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회의 통과까지 가진 못했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합의에 이른 만큼 재발의 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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