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MVNO 사업자 난립 주의..신속한 제도 마련"
SKT,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선정
2010-06-01 16:48: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선정됐다.(4월 18일자 뉴스토마토 기사 참조) SK텔레콤은 앞으로 정해지는 도매대가로 재판매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4년 이상을 끌어온 MVNO 사업 시행이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남에서 "이동통신 재판매(MVNO) 의무제공사업자를 SK텔레콤으로 정한 것은 국회에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때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 이외 KT와 LG텔레콤 포함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SK텔레콤만 MVNO 의무사업자로 단독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또 "MVNO는 방통위 출범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온 만큼 하루빨리 관련 절차를 앞당겨 처리해 국민에게 (저렴한 이동통신 이용)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사무처의 MVNO제도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해당 절차를 1개월 내 처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MVNO 사업 시행에 핵심인 도매대가 산정 부문에 대해서 신중함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도매대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사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고, 너무 높게 책정하면 MVNO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 만큼 적정 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과당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MVNO 신청 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사업자 전망에 대해 "케이블업계, 중소통신사연합회, 온세텔레콤, 카드회사, 중소통신사연합회 등 여러 MVNO사업자 탄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도매제공 제도와 시설관리기관제도, MVNO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금지 행위와 회계법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 제도 등이 담긴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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