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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4단계로 세분화
2020-04-08 17:59:31 2020-04-08 17:59:3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법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69가지 위반 사항에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이 설정돼 있다.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별로 300만~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나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상위법에서 금액이 세분화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는 방송법을 바꿔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내용과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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