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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
다음달 6일까지, 학교 등 시설 이용 제한·정지
2020-04-07 20:36:53 2020-04-07 20:36:5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만연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별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7곳으로 기간은 8일 0시부터 봄철 장기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7일 총리관저에서 정부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베 총리는 "폭발적인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외출 자제에 전면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드린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 사람과 사람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뒤엔 감염이 피크(정점)를 지나 감소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접촉을 70~80% 줄이기 위한 외출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7개 지역의 지사는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각종 전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에는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벌칙 규정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 및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다.
 
특별법상 긴급사태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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