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규명 가능해졌다
식약청·관세청,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최초 규명
2010-06-01 10:44: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 구조와 특성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현재 총 29종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사용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식약청에 의뢰해 정밀검사 중 발견했으며, 올해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들어졌다.
 
식약청은 이러한 물질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섭취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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