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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상장사, 감사 선임 못했다…전년보다 2배↑
2020-04-02 17:00:55 2020-04-02 17:00:5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장사가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2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사 2029개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8%인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안건이 부결됐다. 상장사의 정기주총 안건 부결 비중은 2018년 3.9%, 2019년 9.4%에서 올해는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부결사의 97.3%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가운데 16.8%에 해당하는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코스닥협회
 
부결된 주총 안건 중 92.6%인 315건이 3%룰을 적용받는 감사·감사위원 선임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은 56건에 그쳤지만 2019년 149건, 올해 315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전 대거 선임된 감사·감사위원의 임기 종료 시기와 맞물려 지난해보다 부결 비율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감사 선임 불발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감사·감사위원의 통상 임기는 3년이지만 차기 감사가 선임돼야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 3년 이상 임기를 유지하면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장사들이 새 감사 선임에 고충을 겪은 배경엔 '섀도보팅' 폐지가 있다.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는 '3%룰'이 적용된다. 이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실시한 게 섀도보팅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한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섀도보팅을 폐지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등이 섀도보팅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결사 중 85.0%인 288개사는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79.1%는 전자위임장을 활용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감사·감사위원 안건 부결이 반복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법상 소집통지기한인 주총 2주보다 앞당겨 주총 주요 안건과 개최일자를 공시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부결사들은 평균 총회일 기준 24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했으며 30%는 4주 전부터 공시했다. 다만 이 역시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감사 선임 불발은 기업 감사 기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감사 선임 불발 사태는 3%룰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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