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텔레콤이 투자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번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투자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SK그룹내 계열사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380억원의 손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수백억대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등 투자 방식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일 <토마토TV>가 입수한 SK텔레콤의 '투자사전관리' 지침을 보면 올 회계년도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투자관리는 투자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 사업의 승인을 유형 및 금액에 따라 투자회사 이사회 결의 대상과 투자회사 대표이사 승인 대상으로 구분했다.
내용을 보면 일반 설비투자와 지분투자는 SK텔레콤의 사내회사(CIC)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SK텔레콤 CIC내 투자회사 관리부서나 CIC 사장의 검토를 거친 후 투자회사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한다.
CIC 사장이나 CIC내 투자관리부서(팀장급 이상)가 투자금액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은 투자 전결 한도도 정하고 있는데, SK텔레콤 컨버전스앤인터넷부문(C&I, 사장 서진우) 투자회사인 SK컴즈는 50억원 미만, 로엔(구 서울음반) 등은 투자 5억원 미만, 계약은 10억원 미만이다.
엔트리브는 10억원 미만, 팍스넷은 자산 10% 미만으로 돼 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사업부문(MNO)도 전결규정이 있는데, SK브로드밴드가 100억원 미만, SK텔링크가 10억원 미만, TU미디어가 100억원 미만이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SK텔레콤 CIC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투자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성민 MNO 사장이 SK브로드밴드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금액 투자를 결정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 이하의 투자는 별도 보고나 승인절차없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셈이다.
서진우 C&I사장도 50억원 미만은 본인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투자지침은 다른 기업에 비교했을 때 다소 허술하다"며 "해외투자나 외부투자, 펀드 집행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투자의 불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투자 가이드라인을 각 CIC 투자부서에 하달하고 올해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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