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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관전자, 자수해라…늦을수록 처벌 가혹"
2020-04-01 17:19:46 2020-04-01 17:19:4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n번방' 관전자에 대해 조속히 자수할 것을 경고했다. 자수가 늦을수록 처벌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밝혀내고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범 외에 추가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획득한 수익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 조주빈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형의 재산을 소유했을때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n번방 유사사건 재발방지 3법과 함께 형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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