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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온라인 5부제'
‘선 지급 후 검증’ 원칙…6월 말까지 사용해야
2020-03-26 14:47:42 2020-03-26 14:47:4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청방식과 지급절차, 사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시 복지포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고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강 실장은 "실제 지급 대상은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가족에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걸러내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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