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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로…일반인 평가 비중 10→30% 확대
2020-03-25 12:00:00 2020-03-25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일반인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후속 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약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보통약관과 함께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해 평가한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평가위원 평가가 90%, 일반인 평가가 10%를 차지했다. 개선안은 일반인 평가비중을 30%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이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상품군별)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평가위원회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하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 올 상반기 제20차 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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