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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간 벌었지만…"HUG가 발목"
둔촌주공 등 분양가 협상 난항…7월28일까지 분양 단지 적을 수도
2020-03-25 11:26:46 2020-03-25 14:27:5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지만 기한내 분양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여전히 분양보증을 무기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민간 분양에서도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는 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불발될 경우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후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연장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는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 등 4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소규모에 불과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문1구역, 천호1구역, 장위4구역 등 10여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중 일부는 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둔촌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평당 분양가 3550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HUG는 2950만원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주변 시세가 평당 4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HUG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은 분양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분양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서초구 FOAL안 원베일리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1+1 분양권을 추가로 접수하고, 보류지를 26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보류지를 늘릴 계획이다. 보류지는 조합원 분양 대상자의 누락 및 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시킨 주택을 말한다. 보류지 매각은 입주 이후 최고가 낙찰로 매각이 가능해 일반분양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일반분양가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써 유예기간을 만들었는데 혜택을 받는 단지가 없다면 정책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분양가 인상폭이 크지 않아 여전히 조합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HUG의 고분양가 통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늘었다고 쉽게 분양 일정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HUG가 제안하는 분양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에서는 후분양이나 보류지 물량 확대 등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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