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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1만5천호 감소
서울 강북지역 가격 상승률 높아
2008-04-29 18:50:15 2011-06-15 18:56:52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2.4% 오른 가운데 고가 주택 가격이 하락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28만 6000가구(단독주택 포함)로 지난해보다 1만 5000여가구가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4% 올라 지난해 22.7%보다 상승률이 대폭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시흥이 3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인천도 14.4% 올라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 등 강북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50억 3000만원인 서울 서초동의 타운하우스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서울 이태원동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집이 95억 9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와 시·군 ·구를 통해 오는 5월30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재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장원석(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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