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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태아보험 '고가유모차' 불법판촉 기승
보험 가입시 40만원 상당 유모차 제공…금감원 "보험사 책임 따져볼것"
2020-03-19 06:00:00 2020-03-19 06:00:00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태아보험 사은품 증정행사 광고사진.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한정수량 3월" "특급이벤트 기간이라 브랜드 제품 빵빵" "4월 보험료 10% 인상 전 예비엄마를 위한 행사" "가입하고 받은 사은품은 카시트와 유모차 더블혜택" "유모차에 물티슈, 기저귀 가방, 아기 띠, 체중계까지 받았습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블로그, 지역 맘 카페 등에 현대해상 태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사은품 후기 글이 지난달부터 지속 올라오고 있다.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 가입했더니 기본 가격대가 있는 육아용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게시글에는 태아보험 상담 신청 링크가 공유돼 있다. 이 링크를 누르면 '보험무료 상담신청' 페이지가 열린다.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로 보험 견적을 뽑아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을 대가로 고가의 사은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사은품과 현금이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태아보험 사은품 홍보물을 보면 20만원 이상대 가격의 유아용 카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40만원이 넘는 유모차도 함께 보험 가입 사은품으로 주는 실정이다.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다. 
 
보험업법을 위반하면 금품을 제공한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보험가입자도 처벌 대상이다.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 등의 자격 정지와 해당 태아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현대해상 측은 이런 행위들이 본사 소속 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GA)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보험모집 종사자인 설계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 역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임직원,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할 때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부당하게 방조한 부분은 판매 과정의 법상 책임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태아보험의 각종 사은품 마케팅이 수년 전부터 있는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다수의 설계사가 각종 사은품을 공동으로 구매해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설계사들을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한 보험설계사는 "게시글에는 현대해상 상품이 대다수이지만 고객이 현대해상 말고 다른 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가입해도 유모차를 줄 것"이라며 "원수사 소속 설계사라고 이런 관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관행 자체가 근절돼야 정상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4월 보험료 인상 이슈로 불법 판촉이 특히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보험사들은 내달 예정이율을 인하를 예고했다. 예정이율이 인하하면 보험료는 인상되는 만큼 사은품 영업이 과거보다 성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6월로 상품 개정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 향후 이 같은 불법 마케팅이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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