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노인이나 미성년자의 대리수령 불허로 불편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다.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원자재 창고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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