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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
시내 제조사·도매업체 267곳 집중 단속…고발 조치
2020-03-05 11:26:29 2020-03-05 11:26:2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부터 3월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 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일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곳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 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시민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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