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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내몰린 사모운용사, 줄퇴출 시작되나
200곳 넘은 전문 사모운용사…패스트트랙 땐 '옥석가리기' 본격화
2020-02-17 15:27:22 2020-02-17 15:41:48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라임 사태의 후폭풍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옥석가리기가 예고되면서 운용업계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모 운용업계는 줄퇴출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20사에 불과하던 전문 사모운용사는 2018년 169사을 넘어 지난해 217사에 달했다. 문제는 부실기업도 늘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본금(자본총계 기준)이 유지요건인 7억원에 미달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걸리던 등록말소가 빠르면 1~2개월 내에 완료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소유지 자본금인 7억원 적립에서 나아가,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EU회원국들은 0.02~0.03% 수준으로 정해놓았다. 이는 유동성이나 레버리지 등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토마토>가 전체 전문 사모운용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자본총계가 7억원에도 못미치는 곳은 인피니툼자산운용(12월 결산), 정우자산운용(12월)이었다. 10억원 미만인 곳은 7곳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가 뒤 6개월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퇴출되고, 유상증자로 간신히 자본 유지요건을 맞추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안정성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고난도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이른바 OEM펀드라 불리는 주문형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도 강화하기로 해 운용사에 선택과 집중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본금이 아니라도 현재 자산운용사들의 실적은 양극화가 뚜렷한 상태다. 지난해 3분기 전문 사모운용사 200사 중 절반이 넘는 113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자금 규모에 비해 운용사 숫자는 속출한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사모운용사 규제가 선별적 핀셋 방식으로 도입되더라도 처음이라서 시장에서 퇴출될 운용사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경쟁력을 갖춘 곳들은 영업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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