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신당'(가칭)에 정당 명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앞선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안철수 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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