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RP(환매조건부채권)로 자금을 조달할 때 최소 20%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에는 기존의 현금과 예·적금 외에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해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RP란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일컫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에서는 RP거래시 증권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자산의 인정범위와 비율,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우선 지난해 제도개선 발표 당시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장래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대출약정)이 제시됐다. 여기에 처분제한이 없고 당일날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 ·투자일임상품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등도 현금성자산으로 추가인정됐다.
보유의무비율. 자료/금융위원회
RP 매도자는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기일물의 경우 △2~3일은 10% △4~6일은 5% △7일이상은 0%다. 다만 오는 3분기 동안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기로 하는등 과도기관을 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4월 금융위 의결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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