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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노태악 부장판사 임명제청
"사회적 약자 배려 인식·사법권 독립 소명의식 등 자질 갖춰" 평가
2020-01-20 18:11:03 2020-01-20 18:11: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태악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창녕군에서 출생해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노 부장판사는 지난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 절차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 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태악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중재법 제17조 제8항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란 규정에 대한 판단은 권한심사 규정과 관련한 최초의 법리 설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권한심사에 관한 재판은 결정이나 판결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법원이 당사자의 권한심사청구가 권한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힘써 왔다. 이와 관련해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소병 발생 가능성이 큰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란 희소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결했다.
 
또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과 북한 이탈 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 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해 존중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원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와 관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에 대해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친 후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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