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 72년 만에 누명 벗었다
2020-01-20 16:34:16 2020-01-20 16:34:16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여순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재판장 김정아)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948년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1948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도 불법 구금 이후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19일 열린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 사진/뉴시스
 
2011년 장씨의 딸인 장경자 씨 등 3명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판결에 장경자 씨는 만시지탄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