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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가상통화 거래 중단 헌법소원 공개 변론
금융위 등 당사자 변론 등 청취 후 기본권 침해 등 판단
2020-01-13 18:46:37 2020-01-13 18:46: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신규 거래 중단과 실명제 발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8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들의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빗썸은 다음 달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통한 입금거래가 중단된 것을 공지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거래를 정착하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 그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란 내용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모 변호사 등은 금융위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빗썸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을 발표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서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후 정부의 조처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등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이 조처는 가상통화 거래에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해 범죄 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 등에 따른 것"이라며 "가상계좌는 서비스일 뿐 청구인들이 그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처가 있더라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18년 10월12일 오후 서울 중구에 마련된 빗썸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가상통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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