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 임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형수 민주당 의원
2020-01-13 11:34:43 2020-01-13 11:34:4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기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면서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표 부위원장은 1953년 출생으로,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거쳐 영국 런던대 법학 석사와 경희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제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아울러 고 대변인은 서형수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1957년 경남 양산 출생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롯데백화점 기획실에서 근무하다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언론계에 발을 디뎠고, 2007년 한겨레신문의 사장까지 올랐다.
 
언론계에서 은퇴하고 2011년부터 풀뿌리사회적기업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기업 운동에서 활동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권유를 받아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을이 지역구지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만성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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