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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 위한 법 개정 추진"
2018-03-29 18:26:54 2018-03-29 18:26:5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고령자들의 고용이나 복지와 관련된 정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정치권도 오랫동안 방치돼 온 고용과 복지의 제도적 단절을 메우는 것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당도한 고령사회를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고령사회의 고용·복지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 의정활동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55세부터 시작되는 고용(정년)과 복지(연금)의 크레바스(crevasse, 균열 틈)를 메우기 위한 고령자고용법과 고용보험법, 비정규직법 등의 제도 개편과 정부 정책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충해 나가되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일자리와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가칭)노인일자리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령사회의 고용·복지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 의정활동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서형수 의원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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