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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보험사기 혐의도?
2020-01-10 13:53:47 2020-01-10 13:53:4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이재승)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용준을 불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장용준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은 범인 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준의 혐의 중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부분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용준이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험사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사진/뉴시스·엠넷
 
장용준은 지난해 927일 오전 2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에 해당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당시 장용준 측은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용준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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