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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200여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불참 속 청년기본법, 연금법 등 처리
2020-01-09 21:42:56 2020-01-09 21:48:56
[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 기자]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금융과 의료, 공익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두고 다시 토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토론 끝에 의결을 완료했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고 있다. 금융권과 산업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 등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 정보를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할 기구로 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둬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청년기본법 표결 당시 자유한국당을 대표로 신보라 의원이 참석해 표결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금 3법 개정안(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도 통과해 향후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법은 올해부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구간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장애인연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연금 30만원 수급자가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한국당·새보수 본회의 불참, 바른당 자율 판단
 
이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검찰 인사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를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표결에 대해서도 자유 투표에 맡겼다. 
 
새로운보수당도 본회의 참석 여부를 별도로 설정하진 않았지만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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