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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측 “데이지 모친, 열애설 이후 ‘탈퇴 시켜달라’ 통보”
2020-01-08 16:51:55 2020-01-08 16:51:55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의 데뷔 조작주장과 관련해 MLD엔터테인먼트가 재차 해명하면서 데이지의 열애설이 화두에 올랐다.
 
8MLD는 공식입장을 통해 모모랜드의 데뷔조를 뽑았던 Mnet 예능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최종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돼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속사는 "데이지 역시 심사위원 및 시청자들의 평가를 통해 탈락자로 선정돼 연습생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대표이사는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으로서 잔류를 권유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데이지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방치돼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MLD해당 기간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 모모랜드는 2019 320일 미니 5암쏘핫(I'm So Hot)’을 마지막으로 약 9개월간 유닛 활동을 제외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 사진/뉴시스
 
MLD는 이 상황에서 데이지 측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MLD에 따르면 지난해 214일 데이지의 열애설이 보도됐다. MLD는 당시 데이지에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했다.
 
MLD보도 3일 후 당사의 대처에 대해 데이지 모친은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데이지 측은 지난해 312, 같은 달 27, 730일 세 차례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MLD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LD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7 ‘KBS 뉴스9’를 통해 제기된 당사 관련 편파보도에 대한 입장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된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면
 
1. Mnet 서바이벌프로그램모모랜드를 찾아서의 당락이 발표되던 날(2016 9 3) 탈락한 데이지에게모모랜드로의 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밀한 제안을 하였다.
 
- 결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앞서 입장을 드렸듯이 당시 프로그램 최종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데이지 역시 심사위원 및 시청자분들의 평가를 통해 탈락자로 선정되어 연습생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대표이사는데뷔조가 아닌연습생으로서의 잔류를 권유하였던 것뿐입니다. ‘모모랜드(2016 11 10일 데뷔)’로의 합류 권유는 ‘2016 11월말미팅을 통해 최초로 있었고 이후 데이지는 ‘2017 3’ ‘모모랜드로서 합류를 위해 아티스트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2. 지난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하고 8개월 넘게 방치되었다.
 
- 데이지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당사 소속 그룹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모랜드는 ‘2019 3 20미니 5집 앨범암쏘핫(I’m So Hot)’을 마지막으로 약 9개월간 유닛 활동을 제외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9 2 14모 매체를 통해 데이지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시 데이지 본인에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 3일 후 당사의 대처에 대해 데이지 모친은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해 데이지 본인에게 확인하였으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발매를 준비 중인 앨범 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한 의지 표명이 없어 당사는 상황을 고려해 활동에서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2019 3 12 ‘2019 3 27’, ‘2019 7 30데이지 모친은 세 차례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내용증명서를 당사에 보내왔습니다.
 
당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2019 4 1’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8데이지 측 변호인과의 미팅을 통해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 측은 당사의 제안을 거부하고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응할 수 없다 판단하여 ‘2019 8 29내용증명서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거부와 전속계약 해지시 보상해야 하는 위악벌 금액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같이 데이지 측과 2018 3월부터 같은해 8 29일까지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내용증명서가 오가는 상황에서 돌연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은 시기·상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데이지 본인의 일방적 연락 두절과 잠적 행위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3. MLD측이 데이지 측에 전속계약 해지 시 11억 원의 위악벌을 지급하라고 했다.
 
- 위악벌 금액에 대한 부분은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안내하는 조항에 따라 정확하게 추산한 금액이며 이는전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아티스트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항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KBS측이 주장하는 “MLD측은 제기된 의혹을 인정했다
 
- 최초 보도한 KBS ○○ 기자는 지난 ‘2019 10 31’, ‘2019 12 27두 차례나 MLD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내방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취재했고 당사는 당시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 당사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팀을 통해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측의 편파보도에 대한 정식 사과 요청과 신속한 정정보도 요청을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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