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어떻게 바뀌나
2020-01-02 11:03:12 2020-01-02 11:03:1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강화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춰진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형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타는 ‘2년형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만 명 등 모두 342000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36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2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사진/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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