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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임종석·한병도 검찰 고발
송철호 시장 출마 위해 '임동호 불출마, 공직 제안' 혐의
2019-12-20 15:00:52 2019-12-20 15:00:52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의 6.13.선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등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청와대의 지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실장, 한 전 수석, 조 전 수석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성명 불상자 2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공직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후보자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 헌정 질서 유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같은 과정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공직 선거법 제 57조 5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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