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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해피콜·불판 숨통 트인다
업무부담 고려해 해당 규제 완화…금감원, 시행세칙 변경 예고
2019-12-04 15:58:36 2019-12-04 15:58:36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해피콜 통화 시도 기준을 현행 10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한 보험사 텔레마케팅 사무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해피콜 통화 시도 기준을 현행 10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험사의 귀책 사유 없이 약관상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에서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업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피콜 시도 횟수 123영업일로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피콜의 최소 통화 시도 횟수를 기존 125영업일에서 123영업일로 완화했다. 보험사가 10번 이상의 통화 시도에도 보험계약자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6번 이상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해피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418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이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상품 판매 후 계약자에게 중요사항 이해 여부를 질문하고 부실판매 시 반송, 청약 철회, 재설명 등을 하는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사의 6회 이상 해피콜 시도에도 소비자가 거부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해피콜을 통해 소비자가 편리한 시간에 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해피콜 수신거부로 완전판매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어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전화 수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피콜이 수신되거나 마케팅 전화로 오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전화 방식인 해피콜에 대한 불편함도 표출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피콜은 보험상품 청약 후 보험사의 모집조직이 아닌 외주 등의 별도 조직에서 완전 판매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 전화를 하게 된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비율 산출기준 변경
 
또 보험사의 귀책 사유 없이 약관상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건수 산출시 포함되는 무효건수에서 제외된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약관상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태아가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 계약시 유산,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 치매, 당뇨보험의 보장개시일 전 암, 치매, 당뇨병으로 확인된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설계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아 불완전판매건수에서 제외된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대상기간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최근 1년간으로 통일된다. 현행 불완전판매 대상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간이 다르다. 상반기의 경우 1~6월로 6개월간 수치로 집계하지만 하반기는 1~12월로 1년 치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반기에 비해 필연적으로 과소 산출돼왔다. 내년부터 상반기 기간은 직전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를 집계하게 돼 보험소비자들의 혼동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올해 초부터 불완전판매비율의 기준을 놓고 지속 논의해왔다""업계가 요구한 것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결실을 본 것으로 향후에도 불완전판매를 낮추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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