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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정부 곳간 '풍년', 양도세수 6년 새 3배 증가
2013년 6조6571억원→2018년 18조227억원 걷혀
2019-12-01 12:00:00 2019-12-01 14:26: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서울 부동산 상승 덕에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세수 실적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 세수 확보에도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저점을 다졌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동시에 주택 매매 거래량까지 동반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뉴스토마토>가 국세청의 작년 한 해 서울 양도소득세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7조4380억원으로 5년 전인 2013년(2조4933억원)에 비해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2013년 11만1889건에서 2018년 17만1050건으로 52% 늘었다.
 
서울의 양도세수 증가 탓에 같은 기간 전체 양도소득세 세입 실적도 늘어났다. 2013년 전국 양도소득세 세입 실적은 6조6571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8조474억원 △2015년 11조8561억원 △2016년 13조6832억원 △2017년 15조1336억원 △2018년 18조227억원으로 해매다 늘어 6년 새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뉴스토마토.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의 물건 보유 기간이나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도세수 실적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여기에 더해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세율을 더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 새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대다수 매도자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2013년 8조2651억원이었던 재산세는 작년에 11조5321억원으로 불어났고, 종부세도 2013년 1조2243억원에서 작년 1조8727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동산 관련 세수는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수는 작년보다 9000억원 증가한 약 12조5000억원, 종부세수는 작년보다 1조2000억원 가령 늘어난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상가에 전세 매물 관련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대비(46만6000명)대비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전체 종부세는 3조347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1년 새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원인에는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로 정부는 앞으로 이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재산세수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경기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증가율은 공시가격 증가율이 높은 서울·광주·대구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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