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유족 "경찰 조사 인정 못 해, 진짜 책임자 처벌하라"
2019-11-27 17:09:17 2019-11-27 17:09:1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지난해 12월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유족과 추모위원회가 확실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경찰서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법적인 책임을 태안화력본부에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인력을 보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정지장치를 느슨하게 해 컨베이어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고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 죽음은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다”며 “이전에도 위험을 시정해 달란 요구를 28번이나 했지만 돈이 들어간단 이유로 계속 방치했다. 기업이 사람을 죽여도 멀쩡한 것은 국가가 용인하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유족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16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충남 태안경찰서는 태안화력본부장과 태안사업소장 등 11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생전 자전거를 타는 모습. 사진/고 김영균 시민대책위원회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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