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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 결정…소비자 반발
소비자원, '악취·녹 논란' LG 의류건조기 광고와 실제 다르다고 판단
"질병 발생" 소비자 주장은 배척…2차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소송 검토
2019-11-20 14:24:45 2019-11-20 14:24: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악취와 먼지가 끼는 현상 등을 이유로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결정에 반발했고, LG전자는 조정안을 받는 대로 내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LG전자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으나 의류건조기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위는 LG전자가 광고에서 밝힌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고 보고, 광고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무상수리에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의류 건조기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조정 결정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조정안이 도착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시기적으로 다음 달이 돼야 한다"며 "조정안 자체가 소비자들이 주장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거나 건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인정한 게 아니며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다만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여부에 대해 "일단 조정안이 와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소비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 'LG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있다고 해서 타사보다 몇십만원 더 비싼 180~200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이제 와서 10만원만 보상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밴드에 속한 소비자 대부분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소비자원을 상대로 2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 바닥에 고인 남아 있는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원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했고 8월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의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무상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 여의도 사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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