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회사에서 대체 복무?"…'셀프 군 복무' 막는다
권칠승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10-31 18:28:23 2019-10-31 18:28:2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병역지정 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대주주 및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 등이 해당 업체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이른바 '셀프 군 복무'를 막기 위한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현직 대주주·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병역의 의무 진행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현행법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합법으로 처리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군 복무 대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창업하거나, 고위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복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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