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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호주의 제안으로 시작돼 2016년 4월 호주를 비롯해 한국, 태국,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펀드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될 경우 판매국에서는 펀드 등록 요건 심사가 생략된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의 법률에 따라 감독된다.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판매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가 담겼다. 세부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또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 법안을 공포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의 다양화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진출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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