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대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하지만,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은 재승인 조건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27일과 지난 3일 각각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대홈쇼핑과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사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
3개 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지만, 우리홈쇼핑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부여했던 재승인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 방송위원회는 우리홈쇼핑이 최다 출자자를 변경한 뒤 지난 2007년 재승인하면서 중소협력 업체 보호 및 상생방안, 고객보호 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 방안 등의 조건을 붙인 바 있다.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서도 "설립취지가 농수축임산물 판매인 만큼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조건을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하게 부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매년 자료를 제출받아 재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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