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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오픈뱅킹' 열지만…불투명한 책임소재 우려
은행-핀테크, 실무협약 필요…은행들 "보안사고 발생시 연대책임"
2019-10-28 20:00:00 2019-10-29 02:36:1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핀테크사의 금융결제망 공동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핀테크사의 금융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결제망 이용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오픈뱅킹에 부정적이던 시중은행이 전향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다수 핀테크사가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실무협약이 필요한데, 현재 방식으로는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범 실시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픈뱅킹이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공동 인프라를 말한다.
 
은행들은 결제망 이용수수료 수익이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부담을 떠안으면서 오픈뱅킹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결제망 관련 범죄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오픈뱅킹 시스템은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시행되더라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은 그대로"라며 "금융범죄 발생시 고객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오픈뱅킹이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픈뱅킹 제도 도입을 위한 유관법으로는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꼽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에 논의 중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위가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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