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파업 32일째를 맞이한 공영방송 MBC의 파업사태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6일 MBC 문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만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MBC는 현재 노조 가입이 안되는 부장 이상 국실장급 인사들이 방송 진행 등을 맡고, 노조 비가입 구성원들이 뉴스데스크 등 기본적인 일일 프로그램만 송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MBC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여 기간에 따라 최대 한달 이상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단식 11일째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측도 '불법 파업에 물러설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노조 전임 집행부 11명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또 집행부를 상대로 건당 2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노조원 각 개개인에 대해서도 상당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MBC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방문진 후임 이사장 선임 문제도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장 선임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해진 기간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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