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대강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위한 긴급 필요' 대해
2010-05-04 18:09: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전주지법(재판장 강경구 판사)은 지난해 11월 26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영산강 살리기 3공구, 6공구 실시계획승인,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대해 지역 시민들이 제기했던 집행정지신청을 4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등은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등 손해도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손해도 오염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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