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상파 3사의 월드컵 중계협상은 SBS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KBS가 마지막 제안서에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관련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월드컵 중계협상'과 관련해 방통위가 중계권 보유 방송사인 SBS에 대해 협상 내용의 불성실함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3사의 협상 태도와 내용을 동시에 살펴봤다"며 "3사 모두 과징금 처분은 어렵겠지만 불성실한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사업자는 과징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SBS가 지난달 30일 최종협상안으로 호주와 일본 경기를 추가 33억원을 받고 넘겨주겠다고 제안한데다, KBS와 MBC의 비방보도에 대한 위자료 개념으로 각각 제시한 35억원과 15억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최초 협상시 AFC 소속 국가(한국 호주 일본 북한전) 경기의 중계권을 제외한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KBS는 지난달 30일 318억원의 최초 협상안에서 광고가 없는 KBS 1채널 중계를 제시하며 전체 경기 중계권료로 90억여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도 마지막 협상안에서 전경기 중계를 기준으로 25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각 경기당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난 2006년 월드컵 중계 광고료를 기준으로 KBS에는 400억원 가량을, MBC에는 390억원 수준의 중계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관계자는 "700억원 가량의 중계권료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 수는 없지 않냐"며 "방통위의 행정조치가 우리에게만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90억원대 중계권료 제시는 사실무근이며, 팔 사람이 안파는 물건을 사야하는 우리(KBS·MBC)가 행정조치까지 받아야 한다면 해도 너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는 "아직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아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송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예정대로 SBS가 과징금 명령을 받으면 과징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계권료의 5%인 35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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