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2020 도쿄올림픽 및 하계 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욱일기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2020 도쿄올림픽 및 하계 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알리고,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16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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