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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조배숙,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9-25 17:44:54 2019-09-25 17:46:0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소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건강피해 인과관계 추정 조건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부과 △구제급여 지급 시점을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도록 소급 적용 등을 담았다. 지난 2017년 2월에 제정되고 올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 마련은 민평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피해자 한 분이 민원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며 "지난 1년 간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해 온 갑대위와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수차례 협의해 만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자는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피해자들의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한 조배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대표 및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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