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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의혹' 양정철 등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이광재 전 지사는 무혐의
2019-09-23 15:28:29 2019-09-23 15:28: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후 중국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므로 이 전 지사의 행위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약 7년 동안 충북 충주시에 있는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후 급여,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2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과정에서 양 원장 등도 2010년 해당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양 원장 등에 대한 고문료 자료를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6월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된 후 정식배당까지 이뤄졌지만, 공소시효 등 이유로 결국 불기소로 결정됐다. 한국당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송인배 전 비서관 측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제 고문으로서 역할을 해 고문료를 받은 것이고, 생활비나 생계 유지를 위해 썼다"면서 "정치 활동을 위해 받았거나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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