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SK텔레콤(017670)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이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는 계약 취지에 따라 단말기를 법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만 SK텔레콤 측에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블루버드가 개인에게 판매한 단말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였을 뿐 개인에 대한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블루버드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개인 고객이 일반대리점에서 이를 개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블루버드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텔레콤이 PDA폰 제조업체가 개인에게 판매한 핸드폰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개통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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