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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국회가 법 위에 있지 않아"
미 관계자 '독도 훈련' 비판에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2019-08-28 17:48:57 2019-08-28 17:48:5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기존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고 국민들은 청문회 자리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그만큼의 자질이 있는지를 지켜본다"며 "그래서 절차와 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아직 결정 안했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떠한 법도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동아일보'가 이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 군의 동해수호훈련(독도 훈련)이 한일 간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는 보도에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그리고 안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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